교사 휴직 종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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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직 종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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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여러분, 혹시 휴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육아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계발을 위해 휴직을 희망하시나요?

친누나가 교사인데 이번에 휴직을 해서 매일 싸우는 동생이 드리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교사 휴직이란 무엇일까요?
교사 휴직이란 교사가 직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직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가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2. 교사 휴직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교사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2.1 직권휴직: 임용권자가 직무상의 권한으로 명하는 휴직입니다.
직권휴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역휴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생사불명휴직: 6개월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법정의무수행휴직: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노조전임자휴직: 노조의 전임기관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경우

 

 

2.2 청원휴직
교사 본인이 신청하여 인정받는 휴직입니다.
청원휴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
유학휴직: 외국에서 학업을 연구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고용휴직: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불임·난임휴직: 불임 치료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연수휴직: 자기계발을 위해 연수하는 경우
간병휴직: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 외국근무휴직: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율연수휴직: 자율적인 연수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3. 교사 휴직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학교장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휴직 신청서, 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의학진단서, 출산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소속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가 있을 수 있겠네요.


4. 교사 휴직 기간 조건
휴직 기간은 휴직 종류마다 다릅니다.

 

 

육아휴직: 최대 3년
질병휴직: 최초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병역휴직: 복무기간
생사불명휴직: 6개월 이상 생사가 불명할 경우 해당 교사의 퇴직으로 간주
법정의무수행휴직: 법률상 필요한 기간
노조전임자휴직: 임기
유학휴직: 최대 2년
고용휴직: 최대 3년
불임·난임휴직: 최초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연수휴직: 최대 1년
간병휴직: 최초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배우자 외국근무휴직: 배우자의 외국 근무 기간
자율연수휴직: 최대 1년


5. 교사 휴직 중 봉급 및 수당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가 다릅니다. 교사 휴직 수당 및 월급 그리고 상세한 내용의 교사 휴직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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